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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읍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역주민 1인당 30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. 정읍시에 주소를 둔 주민들께서는 신청하실수가 있는데요. 자세한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📌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
-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 또한 결혼이민자나 영주권 비자 등이 있으시면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.
- 기한은 1월 24일까지이며 1인당 30만원의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.
- 아래에 자세한 지급대상과 지참하셔야하는 신청서 첨부 안내드렸습니다.
📌 신청방법 및 지참 서류
- 계신곳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서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신분증과 신청서를 지참하시면되고, 대리 신청하실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. 14세 이사의 아동은 법정대리인이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📌 지급방법
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은 5부제로 적용되어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-출생연도 끝자리 1,6인 시민 : 월요일
-출생연도 끝자리 2,7인 시민 : 화요일
-출생연도 끝자리 3,8인 시민 : 수요일
-출생연도 끝자리 4,9인 시민 : 목요일
-출생연도 끝자리 5,0인 시민 : 금요일
📌 마무리
정읍시의 골목상권 활성 및 정읍시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310억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였다고 합니다. 신청기간이 1월 24일 까지이니 정읍시민들은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급 지급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.